인천서 층간소음 갈등에 둔기로 윗집 현관문 내리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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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윗집을 찾아가 둔기로 현관문을 내리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특수손괴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일과 22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 B 씨의 집 현관문을 둔기로 내리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에는 B 씨와 가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B 씨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층간소음이 심해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 씨집 현관문 앞에 설치해 둔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A 씨와 B 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우선 A 씨를 석방했고, 다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