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에 여성 상관 성희롱시킨 전 해병대원 '강등 취소' 소송 패소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여군 상관을 성희롱하는 구호를 복창하게 하고 욕설해 강등 처분을 받았던 20대 남성이 전역 후 당시 중대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전 해병대원 A 씨(23)가 옛 중대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22년 1월 해병대 생활반에서 후임병 B 씨에게 여성 상관 2명을 지칭하며 성적인 내용의 구호를 복창하게 했다. 또 그는 B 씨를 성추행하고, 대답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욕설하기도 했다.
이에 A 씨는 같은 해 4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군인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강등 처분을 받았다. 당시 상병이었던 A 씨는 일병으로 한 계급 떨어졌다.
A 씨는 이 사건에 앞서 다른 부대에서 후임병 뺨을 때리고 30분 동안 흙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해 전출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병장 계급을 달지 못한 채 2022년 8월 전역하자, 이듬해 3월 강등 처분이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소송 과정에서 "병장으로 진급한 이후 강등 처분을 집행하는 등 처분 시기를 조절할 수 있었음에도 이런 배려를 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2단계 강등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병장 진급을 기다렸다가 징계할 의무나 근거는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처분 사유의 중대성을 볼 때 강등 처분을 한 게 재량권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규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군인임에도 직속상관에 대해 성희롱하는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했으며, 후임 대원에게 가혹행위까지 했다"며 "군 내부 기강을 저해하는 것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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