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하던 '신혼' 경찰관 추락사…부천시 공무원 등 '과실치사' 재판행

지난해 경기 부천원미경찰서에서 故 박찬준 경위의 영결식이 진행되고 있다. 박 경위는 지난해 10월 3일 새벽 원미산 정상 화재 현장을 조사하던 중 추락해 부상을 입고 끝내 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3.10.7/뉴스1
지난해 경기 부천원미경찰서에서 故 박찬준 경위의 영결식이 진행되고 있다. 박 경위는 지난해 10월 3일 새벽 원미산 정상 화재 현장을 조사하던 중 추락해 부상을 입고 끝내 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3.10.7/뉴스1

(부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경기 부천의 원미산 팔각정에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부천시 공무원들과 현장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문지석)는 업무상과실치사죄 혐의로 부천시 6급 공무원 A 씨(40대)와 8급 공무원 B 씨(30대)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정자 정비공사 담당 현장소장 C 씨(50대)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3일 경기 부천시 원미동 원미산 정상에 위치한 팔각정의 출입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개구부를 방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박찬준 경위(당시 35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위는 당일 오전 5시20분쯤 팔각정 2층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을 조사하던 중 2.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팔각정은 리모델링 공사 중이어서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던 상태였다. A 씨 등은 해당 공사를 하다가 붕괴 위험성이 있자 구멍이 뚫린 채로 작업을 중단했고, 박 경위는 이 구멍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박 경위는 신혼의 30대 젊은 경찰관으로 곧 첫째 자녀가 태어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져 주변의 안타까움을 더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인 6일 사망 전 경사였던 박 경위에 대해 1계급 특진을 추서하고 공로장을 헌정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2월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를 열고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