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범인도피교사죄 파기환송심도 무죄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계곡 살인사건의 이은해(33)와 내연관계이자 공범인 조현수(33)가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파기환송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조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 2021년 12월13일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1차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지인 A씨와 B씨 등 2명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무죄의 취지로 판단하고 원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두 사람이 사건 증거가 발견된 시기에 120일가량 도피하고, 일부 물건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은 통상적인 도피행위 범주에 포함된다며, 방어권 남용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존 판례에 따라 범인이 다른 사람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하는 등 방어권을 남용한 사정없이, 도피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행위 등은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검찰 측이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해 다시 한 번 대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재상고를 할 수 있으므로 무죄가 확정된 건 아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속이거나 범인의 발견․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도록 적극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통상적 도피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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