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실장에 마약 준 의사… 황하나 증인 신청

보석 후 첫 재판 열려… 양복 차림으로 출석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강남 모 성형외과 의사 A씨가 20일 오후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20/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후 열린 첫 재판에 출석했다.

이 의사의 변호인 측은 앞서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했다가 철회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6)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황 씨는 이 씨가 마약 투약 의혹으로 수사받을 당시 내사자에 포함돼 있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를 받는 의사 A 씨(43)의 재판을 16일 속행했다.

A 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검찰이 철회한 바 있는 황 씨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으로) 신청하는 정확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8일 보석으로 석방된 A 씨는 이날 양복 차림으로 출석했으며, 대체로 담담히 재판에 임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재판은 증거 목록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로 진행됐다.

다만 A 씨 측은 유흥업소 실장 B 씨(29·여)를 비롯한 이 사건 관련자들이 "수사에 협조한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거나,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러자 검찰 측은 "B 씨의 경우 단순 투약 사범이고 투약 횟수도 (A 씨에 비해) 훨씬 적다"며 "편의를 봐주지 않았으며, 이 사건과 별개로 진행하고 있는 B 씨의 공갈 사건에 대해선 중형을 구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 씨는 이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작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B 씨에게 필로폰과 케타민을 3차례 건넨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보다 앞선 2021년 1월 17일엔 서울시 성동구 아파트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초를 피우고, 같은 해 6월엔 병원 인근에서 지인을 통해 액상 대마 100만 원어치를 산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A 씨는 그간 재판 내내 B 씨와 연관된 혐의를 부인해 왔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