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치고 고가교서 추락' 음주운전 도주자 구속영장 기각

14일 오후 9시 24분쯤 인천시 동구 송림고가교에서 "차가 도랑에 빠졌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됐다.(인천소방본부 제공)2024.7.14/뉴스1
14일 오후 9시 24분쯤 인천시 동구 송림고가교에서 "차가 도랑에 빠졌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됐다.(인천소방본부 제공)2024.7.14/뉴스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음주 운전 중 차량이 고가교 밑으로 떨어지자 현장에서 도망친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16일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경찰이 전날 신청한 40대 남성 A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수사 내용을 보완한 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23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도로에 멈춰 선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위협 운전을 이유로 A 씨에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A 씨의 음주 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이후 동구 송림고가교에서 차량이 추락해 도랑으로 빠지만 현장에서 도주했지만, 1시간 30여분여 만에 사고지점으로부터 350m 떨어진 곳에서 검거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치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