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버리겠다" 폭언·욕설에 김포시가 고발한 민원인 검찰 송치
- 이시명 기자
(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공무원에게 심한 욕설을 했단 이유로 경기 김포시가 경찰에 직접 고발한 50대 남성 민원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 등을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6일 김포 통진읍 행정복지센터 민원팀장 B 씨 등에게 폭언과 함께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B 씨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욕설과 함께 손에 쥐고 있던 서류 더미를 B 씨 등을 향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위해 통진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던 A 씨는 "서류 일부분이 빠졌다"는 B 씨의 말에 화가 나 이같이 행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포시는 이후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악성 민원 재발 방지 대책 차원에서 A 씨를 김포경찰서에 고발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무원의 서류 처리 과정이 답답해 그랬다"며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혐의가 입증된 것으로 보여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올 3월 5일 김포시에선 9급 공무원 C 씨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인천시 서구에 주차해 둔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 이후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보호 조치를 위해 2020년 제정한 '민원인의 위법 행위 대응 지침'을 개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민원인의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기관이 직접 고발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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