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방송 협박' 아내 숨지게 한 군출신 남편 징역 3년…유족 "말도 안돼"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자택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군인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감금 혐의에 대해서 범죄사실을 부인했으나 유죄로 인정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 중 하나가 됐으며 유족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의 사망 직전까지 같이 있었던 목격자가 다른 방송 BJ 등과 갈등을 빚었던 점도 사망 원인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판결 직후 피해자의 아버지는 법정에서 나와 "사람이 죽었는데 이게 말이 되나"며 "이게 법이냐"면서 울부짖기도 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아내 B 씨(30대)를 자택에 감금하고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성인방송 촬영을 거부하는 B 씨에게 "나체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또 그는 2011년 여성 나체사진 등을 98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로도 기소됐다.
B 씨는 작년 12월 초 자신의 피해 내용을 유서로 남긴 채 숨졌고, 유족은 A 씨를 고소했다.
직업 군인이었던 A 씨는 2021년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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