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 "여야, 국립대 공공의대 설립 통합법안 제정해야"

"현재 발의된 법안 인천대 적용대상서 배제"

공공의료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설립 범시민협의회는 1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은 의료취약지인 인천지역의 국립대학도 포괄하는 통합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4.7.11 ⓒ News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을 하나로 통합해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료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설립 범시민협의회는 1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은 의료취약지인 인천지역의 국립대학도 포괄하는 통합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에는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총 3개의 법안이 계류돼 있는데, 지역구 이해관계를 고려한 개별 법안이어서 현재까지는 박희승 국회의원(민주, 전북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등 민주당 의원 71명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가장 포괄적이다.

그러나 협의회는 이 법안이 국립인천대를 공공의대 설립 적용대상에서 배제한다고 지적했다.

법안 제4조를 보면 ‘공공보건의료대학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인천대가 의대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존 있는 전공들에 의예과가 추가되는 방식이어야 하는데, 규정은 신규 의대 설립으로 한정지었다는 것이다.

이에 협의회는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우선 공공의과대학 신설, 소규모 국립의대 증원, 국방·보훈·소방·경찰·교정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의대설립이 가능하도록 문호를 열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전국 곳곳에서 지역구 이해관계만 고려한 개별 법안 발의가 난무한 상황이어서 의료취약지역들의 요구를 반영한 통합법안의 논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에 속해있는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은 "여야 정치권은 정책적 갈등 사항을 논의하고 조정하기 위한 만남을 시작해야 한다"며 "지역 간 경쟁이 아닌 전국적인 의료취약 지역 지원을 위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광역지자체 중 국립대 의과대학이 없는 곳은 인천과 전남뿐이다. 인천의 유일한 국립대인 인천대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국립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

인천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의대 설립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2008년 인천의료원을 인천대 부속병원화하는 방안이 검토됐고, 2017년 의과대학, 2018년 치·의대 설립을 추진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인천은 의사와 공공병원 모두가 부족하고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은 의료취약지 3곳 중 1곳으로 꼽혔다. 치료가 시의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뤄졌다면 살릴 수 있는 죽음을 의미하는 ‘치료가능 사망률’의 경우 인천은 51.49명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공공의료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설립 범시민협의회는 1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은 의료취약지인 인천지역의 국립대학도 포괄하는 통합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4.7.11 ⓒ News1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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