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나르면 일당 1천만원"…'71만명 투약 마약' 운반책에 고교생까지(종합)

검찰, 16명 구속 기소… 3명 인터폴 적색 수배
조직원 범행 자수로 마약 밀수 드러나

캄보디아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된 필로핀과 케타민등 마약으로 71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들이 복대에 마약을 숨기는 방식을 재현하고 있다.ⓒ News1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71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필로폰과 케타민 등의 마약을 밀수입한 일당 19명이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향정 혐의를 받는 20대 총책 A 씨 등 19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적발한 16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까지 캄보디아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과 케타민 등 마약 3종을 신발밑창과 복대에 숨겨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이 밀수입한 마약은 필로폰 약 21.3㎏과 케타민 약 1.5㎏, 합성대마 2.3㎏이다. 이는 71만 2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으며 소매가 약 70억원에 달하는 양이다.

A 씨는 텔레그램 등의 SNS를 이용해 조직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텔레그램 대화에서 "해외에서 약을 가져오면 일당으로 1000만원가량의 가상화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조직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모집한 마약운반책(지게꾼) 14명 중 4명이 10대 청소년이었고 외국인은 5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10대 청소년 4명 중 1명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신발 밑창에 숨겨 둔 마약(인천지방검찰청 제공)/뉴스1

지게꾼들은 캄보디아에서 받은 필로폰을 캐리어나 복대에 숨기거나, 신발 밑창을 파내어 필로폰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마약을 밀수했다.

A 씨의 범행은 그가 모집한 지게꾼 중 40대 B 씨 1명이 인천지검에 범행을 자수를 하면서 드러났다. B 씨는 "들고 온 마약을 한 야산에 묻어두라"는 관리책의 지시에 겁을 먹고 인천지검에 자신의 범행을 자수했다.

검찰은 B 씨를 통해 입수한 첩보로 A 씨가 모집한 지게꾼 5명을 연달아 검거한 뒤 점조직화된 조직의 범행으로 파악했다. 이어 검찰은 캄보디아 경찰 및 국정원과 공조로 A 씨에 대한 집중 수사를 펼쳐 베트남에 머물고 있던 그를 검거할 수 있었다. 검찰은 A 씨 일당 중 해외 도피 중인 현지 마약 발송책 3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범죄 수사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하겠다"며 "마약밀수 사범에 엄벌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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