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다쳐

오토바이를 탄 배달원이 비닐로 손을 감싸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오토바이를 탄 배달원이 비닐로 손을 감싸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김포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40대 남성이 몰던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다쳤다.

1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18분쯤 김포시 구래동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 A 씨가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우회전하다 초등학생 B 군을 치었다.

이 사고로 B 군이 머리를 다쳐 학교에 가지 못한 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생명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 군은 사고 당시 자전거를 탄 채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발생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오토바이를 몰면서 좌우를 자세히 살피지 않은 채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으로 B 군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음주 운전을 하진 않았다"며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