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 농협조합장 후보 지지 발언 수석이사 벌금형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 지지발언을 한 지역농협 수석이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2)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23일부터 같은해 3월 3일까지 5차례에 걸쳐 조합장 후보가 아니면서 인천 중구 한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특정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인천 중구의 한 지역농협에 비상임 수석이사로, 지난해 2월 23일부터 같은 해 3월8일까지 조합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었다.
해당 지역농협은 조합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B 씨가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입후보 등록을 하면서 비워진 조합장의 자리를 메꾸기 위해 A 씨를 직무대행자로 정했다.
A 씨는 직무 대행 중 조합원에게 통화를 하며 "B 씨의 공약이 더 현실적이기에 조합장으로 적합하다"는 등의 B 씨 지지 발언을 약 9일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와 B 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로 확인됐다.
관련 법 규정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 외에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선거의 공정성 측면에서 좋지 못하다"며 "다만, 그가 지역 토박이로 살아오면서 농협 조합장 선거를 주제로 지인들과 출마자의 공약을 품평하던 중 특정 후보를 언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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