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하다 스쿨존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친 50대 여성 입건

스쿨존 운행 속도가 찍힌 우산을 쓴 학생이 등굣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스쿨존 운행 속도가 찍힌 우산을 쓴 학생이 등굣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으로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 15분쯤 경기 김포 운양동의 스쿨존 교차로에서 SUV 차량을 몰던 중 B 양(11)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양은 이 사고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았다. 생명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 씨는 우회전 중 좌우를 잘 살피지 않아 B 양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 양은 신호등 신호에 맞춰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이와 관련 A 씨는 "우회전 중 B 양이 타고 있던 자전거가 불쑥 튀어나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일대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살피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음주나 무면허는 아니었다"며 "A 씨 진술과 현장 CCTV를 살피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