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판박이' 운전자 바꿔치기 50대 실형·법정구속…음주혐의는 제외

범인도피 혐의 친구들은 '징역형의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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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술에 취해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내고 친구에게 운전자 행세까지 시킨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남성은 최근 논란이 된 김호중 씨와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53)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B 씨(54)와 C 씨(64)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 씨에 대해선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시 중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후 초등학교 동창이자 철물점 사장인 B 씨에게 이를 알렸다. B 씨는 지인 C 씨에게 "A가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냈다. 같이 A의 차량을 가지러 가자"고 제안했다.

B 씨는 C 씨의 차를 타고 사고 장소로 이동하던 중 A 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멈춰 세웠다. B 씨는 A 씨의 차량을 대신 몰고 자신의 철물점으로 향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C 씨는 A 씨를 철물점에 내려준 뒤 B 씨가 경찰에 붙잡힌 도로로 찾아갔다. 경찰이 "(차량 소유주인) A 씨는 어디 있느냐"고 묻자 C 씨는 "어떤 순대국밥집에 내려줬을 뿐 어디 있는지는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사고를 낸 운전자가 A 씨 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B 씨는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A 씨를 위해 운전자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범행이 뒤늦게 드러난 탓에 정확한 음주 수치 등이 나오지 않았고, A 씨에겐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최근 김호중 씨도 음주 수치가 확인되지 않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 혐의로만 구속기소 됐다.

이 판사는 A 씨에 대해 "과거 2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 씨와 C 씨에 대해선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해치는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어떠한 대가나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