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男보호사가 환자 올라타 폭행…"병원도 처벌해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기자회견 열고 촉구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단체 12곳은 18일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대행위가 일어난 병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은 조속히 재수사하라"고 촉구했다.2024.6.18/뉴스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최근 인천 지역 정신병원에서 30대 요양보호사가 50대 발달장애인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관리를 소홀히 한 병원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단체 12곳은 18일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대행위가 일어난 병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은 조속히 재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의 명백한 폭행 증거도 있는데 병원이 어떻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우리는 그 보호사를 보고 그 병원에 보낸 것이 아니다"고 했다.

앞서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폭행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해당 병원 요양보호사인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말 인천시 미추홀구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인 50대 여성환자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가족 측 요청으로 확인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 씨가 B 씨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때리고 복부를 발로 걷어차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A 씨는 빗자루로 목을 강하게 누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 가족은 병원이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책임을 물어 고소를 진행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호사의 돌발행동이어서 병원에 책임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