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102명 늘어… "딸도 범행 가담"
검찰, 60대 '건축왕' 일당 사기 등 혐의 추가 기소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60대 건축업자(일명 '건축왕')의 피해자가 또 늘었다.
인천지검 형사5부(조은수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 씨(62) 등 일당 29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 인천 소재 빌라·소형 아파트 등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이번에 추가 기소됐다.
A 씨는 이에 앞서 148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공범 9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올 2월 1심에서 사기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이와 별개로 305억 원대 전세사기로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의 추가 기소에 따라 현재까지 파악된 A 씨 관련 전세 사기 피해액은 453억 원에서 536억 원으로 늘었다.
A 씨는 이번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금 약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아울러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공인중개사인 딸에게 미추홀구 소재 건물 175세대를 명의신탁한 사실 등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A 씨를 부동산실명법 위반죄로, 그 딸을 범죄단체가입·활동죄로 각각 입건해 기소한 상태다.
검찰은 A 씨가 딸 명의로 소유했던 미추홀구 건물은 추징 보전해 동결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 딸도 이미 기소돼 있었으나,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범죄단체가입·활동죄를 적용했다"며 "중형 구형을 통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인천·경기 일대의 아파트·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그는 자금경색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신이 고용한 다수의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을 통해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5월엔 A 씨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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