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상황 시 승강기 이용 필요" 인천 중구, 행안부에 법 개정 의견서 제출

승강기에 붙어있는 운행 금지 안내문/뉴스1
승강기에 붙어있는 운행 금지 안내문/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이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아파트 승강기 전체가 운행을 멈추면서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인천 중구는 다음 주 중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중구는 현재 법령에 없는 '위급 상황 발생 시 승강기 비상 가동 활용안' 등의 내용을 담은 법 개정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2일 아파트 13층에 있는 70대 여성이 호흡곤란을 보였으나,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해 직접 계단을 올라 그를 구조할 수밖에 없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운행 중단' 명령이 내려진 승강기를 운행하게 되면 승강기 관리 측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이다.

중구는 이와 같은 사례 등을 토대로 법 개정 의견서를 작성해, 향후 응급상황 발생 시 임시로라도 승강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 개선 논의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행안부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구는 오는 17일 오후 6시 김정헌 구청장이 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주민 간담회를 열고, 의견 청취에 나설 계획이다. 중구는 주민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도 담아 행안부에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중구 관계자는 "엘리베이터 운행 정지로 인해 많은 행정적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향후 또 다른 위급 상황 발생 시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가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세 차례 동안 중구 항동7가 라이프비취맨션 3단지 승강기 안전 정밀검사를 진행했지만, 아파트 측이 공단의 지침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탓에 지난 5월27일 승강기 운행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1440명은 직접 생필품을 나르고, 응급상황 시에도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계단을 오르기 전까지만 기다려야 하는 처지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