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애학생 성추행·촬영 고교생들 사회봉사 6시간…"솜방망이 처분" 반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지난달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학생 학교폭력 부실대응을 규탄하고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해달라"고 밝히고 있다. 2024.5.27/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지난달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학생 학교폭력 부실대응을 규탄하고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해달라"고 밝히고 있다. 2024.5.27/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같은 학년 장애 남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의 한 고등학교 남학생들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회봉사 6시간 명령을 내렸다.

12일 인천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남동구 소재 모 고교 1학년생 A 군 등 3명에게 사회봉사 6시간에 특별교육 5시간 이수 등의 처분을 내렸다.

A 군 등은 지난 4월 4일 동급생인 자폐성 장애학생 B 군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 군의 가슴부위를 강제로 만지거나 막대기로 찌르고 괴롭히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폭위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5개 항목별로 0∼4점을 주고 이 점수를 합해 가해 학생에 내릴 조치를 결정한다. 사회봉사는 합계 점수가 7∼9점일 때 내려지고, 9개의 조치 중 4호에 해당한다.

이 같은 결정에 장애인단체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건의 시작부터 학폭위 개최까지 학교 등은 가해학생을 위한 사건처리로 일관했다"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그 입장은 오히려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에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사회봉사 6시간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난 것에 깊은 절망과 분노를 느낀다"고 부연했다.

한편 해당 사건으로 A 군 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