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에 카메라' 유튜버, 황교안 전 총리가 변론 맡는다(종합)
변호인, 첫 재판서 "주권자 의사 표현 위한 행위" 주장
구독자들도 대거 방청…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신청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지난 4·10 총선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에 대한 첫 재판을 해당 유튜버의 구독자로 보이는 이들이 대거 방청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11일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튜버 A 씨(48)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여성은 '가짜 투표지 2020년 4·15 부정선거'란 문구가 적힌 손수건을 들고 법정 안에 서 있었다. 직원이 이를 제지하자 재판정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원성을 쏟아냈다.
A 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와 양형에 대해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A 씨 측 변호인은 또 이날 재판에서 "(A 씨는) 1명의 시민과 국민으로서 주권자 의사 표현을 하기 위해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라며 "A 씨는 서울 유명 대학에 다녔고 대기업 과장으로 일했던 만큼 유능한 인재"라고 말했다.
A 씨의 다른 변호인은 "나도 공무원으로 일할 당시 부정선거 제보를 들었고, 이에 대한 수많은 정황을 포착해 A 씨를 위한 무료 변론 선임서를 냈다"며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며 '기획 수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황교안 전 총리도 피고인을 위해 무료로 변론하겠다고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황 전 총리가 소속돼 있는 법무법인 로고스가 현재 A 씨 변호인으로 선임돼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황 전 총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나라를 위해, 한 주권자를 위해 무료 변론에 나섰다"며 "재판 과정에 참여해 법리를 살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에선 무죄판결을 받은 판례가 있다"며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도 없으므로 보석 신청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A 씨 유튜브 구독자로 보이는 이들은 이날 재판이 끝나자, 검사를 향해 욕설하는가 하면 "A 씨 파이팅" "불법 선거 수사하라" "검사, X 팔리지도 않느냐"고 외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 직원 제지를 받고 퇴장했다.
A 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8~28일 서울·인천·부산 등 10개 도시의 사전투표소 설치 예상 시설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일부 시설에선 불법 카메라를 이용해 공무원 등의 대화를 5차례 몰래 녹음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경찰 조사 당시 "부정선거를 우려해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했고,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경남 양산에서 A 씨 범행을 도운 2명은 현재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돼 있는 상태다. 다른 공범 10명은 형사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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