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사전투표소에 카메라' 유튜버 첫 재판… 법정엔 구독자 가득
변호인 "주권자 의사 표현 위한 정당 행위" 주장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지난 4·10 총선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에 대한 첫 재판을 해당 유튜버의 구독자로 보이는 이들이 대거 방청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11일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튜버 A 씨(48)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여성은 '가짜 투표지 2020년 4·15 부정선거'라고 쓰인 손수건을 들고 법정 안에 서 있었다. 직원이 이를 제지하자 재판정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원성을 쏟아냈다.
A 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와 양형에 대해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A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A 씨는) 1명의 시민과 국민으로서 주권자 의사 표현을 하기 위해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라며 "A 씨는 서울 유명 대학에 다녔고 대기업 과장으로 일했던 만큼 유능한 인재"라고 말했다.
A 씨의 다른 변호인은 "나도 공무원으로 일할 당시 부정선거 제보를 들었고, 이에 대한 수많은 정황을 포착해 A 씨를 위한 무료 변론 선임서를 냈다"며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며 '기획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 변호인은 "피고인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에선 무죄판결을 받은 판례가 있다"며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도 없으므로 보석 신청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이 끝나자, A 씨 유튜브 구독자로 보이는 이들은 검사를 향해 욕설을 뱉는가 하면 "A 씨 화이팅" "불법 선거 수사하라" "검사, X 팔리지도 않느냐"고 외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 직원 제지를 받고 퇴장했다.
A 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8~28일 서울·인천·부산 등 10개 도시의 사전투표소 설치 예상 시설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일부 시설에선 불법 카메라를 이용해 공무원 등의 대화를 5차례 몰래 녹음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경찰 조사 당시 "부정선거를 우려해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했고,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경남 양산에서 A 씨 범행을 도운 2명은 현재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돼 있고, 다른 공범 10명은 형사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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