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하니 상고를" 2심 재판부, BJ협박 숨진 여성 유족에 권유…왜

대법원 청사 전경./뉴스1 ⓒ News1
대법원 청사 전경./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2개월간 사귀다 헤어진 30대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교제를 강요하고 기자들에게 허위 제보 메일을 보낸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인터넷 방송인(BJ)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됐다.

인천지검은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공포심유발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A 씨(40)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심 재판부가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유발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상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다시 만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수차례 단호하게 거절하며 연락하지 말라고 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받고 있었다"며 "피고인의 폭로예고 방송 다음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점을 고려할 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언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재판장에 있던 유가족을 향해 "꼭 상고하시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재판을 진행한 이수민 부장판사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부분을 무죄로 바꾸는 것에 고민이 많았지만, 무죄를 선고하면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5월 개인 방송에서 전 여자 친구 B 씨(30대)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며 수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그는 "B 씨가 데이트폭력을 행사하고 허위로 명예훼손 고소를 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기자 30여명에게 보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B 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계속 만나자'며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작년 2월 A 씨에 대한 1심 선고 뒤 약을 과다 복용해 응급실로 옮겨졌고, 같은 해 9월 입원 중이던 재활병원에서 사망했다.

A 씨는 금융·투자 분야 BJ로서 누적 시청자가 3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