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 사생활 폭로 협박·교제 강요한 BJ… 항소심서도 집유
정통법상 강요 미수 혐의 '무죄' 판단… 재판부 "꼭 상고하라"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2개월간 사귀다 헤어진 30대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교제를 강요하고 기자들에게 허위 제보 메일을 보낸 인터넷 방송인(BJ)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이수민 부장판사)는 30일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5월 개인 방송에서 전 여자 친구 B 씨(30대)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며 수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그는 "B 씨가 데이트폭력을 행사하고 허위로 명예훼손 고소를 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기자 30여명에게 보낸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B 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계속 만나자'며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A 씨의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 유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문제가 됐던 문자를 보면 '미안해요' '걱정돼요' 등 내용들"이라며 "사건 이후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면 유죄가 될 수 있으나, 정통법상에서는 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판사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부분을 무죄로 바꾸는 것에 고민이 많았지만, 무죄를 선고하면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게 된다"며 "검찰총장의 관심 사안이기도 하니 꼭 상고하라"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등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1심 선고 당시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지 않아 관련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A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항소심 재판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인천지검에 지시했던 상황. 검찰은 올 3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판사는 이날 선고에 앞서 "피해자 유족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판사 20년 생활 통틀어 정말 고민스러운 사건이었다. 피해자 아버님께서는 판결이 확정되면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는 탄원서를 계속 제출했다. 그러나 하늘로 간 피해자가 정말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 씨는 작년 2월 A 씨에 대한 1심 선고 뒤 약을 과다 복용해 응급실로 옮겨졌고, 같은 해 9월 입원 중이던 재활병원에서 사망했다.
A 씨는 금융·투자 분야 BJ로서 누적 시청자가 3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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