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버리겠다" 공무원에 폭언·협박한 남성…김포시가 고발
김포시 "소중한 동료 죽음 이후 근절 위한 대책"
- 이시명 기자
(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김포시가 공무원에게 폭언한 악성 민원인에 대해 직접 고발장을 접수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민원인의 위법 행위 대응 지침'을 개정한 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첫 사례다.
김포시는 최근 악성 민원인으로 분류한 남성 A 씨에 대해 모욕,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6일 통진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민원팀장 B 씨에게 욕설과 함께 서류 더미를 집어 던지면서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또 B 씨에 대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협박하는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당시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위해 통진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준비한 서류를 갖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려 했으나, "서류 일부분이 빠졌다"는 담당 공무원의 말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김포시는 악성 민원인 재발 방지 대책으로 긴급대책회의를 마련, 악성 민원 재발 방지 대책으로 A 씨를 고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지난 3월 소중한 동료의 죽음 이후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악성 민원인을 근절하는 조처를 했다"며"며 "소수의 악성 민원인으로 다수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5일 김포시 소속 9급 공무원 C 씨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인천시 서구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의 보호 조치를 위해 지난 2020년 제정한 '민원인의 위법 행위 대응 지침'을 개정했다.
이달 2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에는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법적 대응 전담 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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