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디부아르 정부 지지세력이 살해 위협"…난민소송 1심 승소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 News1 강남주 기자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 News1 강남주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코트디부아르에서 정부 지지 세력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한 아프리카인이 한국에서 난민심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단독 최영각 판사는 코트디부아르 국적 A 씨(22)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최 판사는 지난해 7월 A 씨에 대해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1심에서 승소한 A 씨는 최종심에서도 법원 판단이 바뀌지 않으면 국내에서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카자흐스탄에서 출국해 인천공항을 경유한 뒤 싱가포르에 갔다. 그는 싱가포르에서 입국이 불허됐고,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가던 중 경유지인 인천공항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인천공항출입국과 외국인청은 "A 씨가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으로 인정할 이유가 명백하지 않다"며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았다.

그러자 A 씨는 난민인정심사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코트디부아르에서 인민전선당과 후신인 아프리카 민중정당 당원으로 활동했다"며 "코트디부아르 정부와 그 지지 세력으로부터 폭행당했고 살해 위협도 받았다"고 소송에서 주장했다.

또 "고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 판사는 "원고(A 씨)가 난민인정제도를 남용하고 있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다소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어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해 난민법이 허용하는 절차적 보호 하에 그 지위를 신중히 심사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