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무단점거에 단전·단수한 인천공항공사 前사장…검찰 실형 구형

징역 4개월 구형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전 사장/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검찰이 스카이72(윈더클럽 클럽72 골프장의 이전 사업자) 무단점거에 맞서 전기와 수도를 차단한 김경욱 전 사장(58)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8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긴 인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2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체적인 구형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전 사장 등 3명은 2021년 4월 1일과 18일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인천공항공사 소유의 골프장 내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골프장 운영업체인 스카이72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골프장 부지 임대계약이 2020년 12월 31일 끝났는데도 스카이72가 골프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자 전기와 중수도 공급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와 '부동산 인도 등 소송'을 진행하던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전기 등을 끊은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사장 측은 진행된 재판에서 단전과 단수 조치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스카이72는 소송과 강제집행 끝에 지난해 3월 골프장 부지를 반환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