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0배 2980만㎡…인천지역 김포공항보호지구 올해 해제된다

인천시, 올해 안에 시민재산권 침해 중복규제 해소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보호지구.(인천시 제공)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가 여의도 면적의 10배가 넘는 규모의 공항중요시설보호지구(이하 보호지구)를 올해 안에 해제한다. 인천시는 이를 포함해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 지적을 받아온 중복규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김포공항 주변 보호지구를 전면 폐지한다고 27일 밝혔다.

1994년 지정된 김포공항 보호지구8922만㎡ 중 인천지역은 계양구 계산동·부평구 삼산동 일대 약 2980만㎡로, 여의도 면적(290만㎡)의 10배가 넘는다.

보호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상 공항시설 보호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한 곳에 지정하는데, 공항시설법으로도 규제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중복규제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인천시는 최초 지정 이후 30년간 달라진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호지구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향후 관계기관 협의,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중 보호지구를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연수구에 있는 청량산 주변의 중복규제도 해소한다.

청량산 일대는 자연경관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1999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고도지구와 자연경관지구로 중복 지정된 이후 25년간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두 가지 규제가 '경관 보호'라는 목적이 같고 건축물 높이제한 범위가 유사해 중복규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자연녹지지역에서 고도지구를 폐지하면 건축물의 높이가 현재 10미터 이하에서 14미터 이하로 완화되는 식이다.

인천시는 아울러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 폐지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에 대한 일제 정비 △고도지 및 경관지구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 개선 등 규제 개편에 나선다.

inam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