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새 아기 둘 살해·암매장한 친모 징역 5년…"첫째아들 살해 무죄"
사망한 아이 외에도 2명 낳아 입양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10여년 전 갓 태어난 아기 둘을 잇달아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가 징역 5년에 처해졌다. 법원은 첫째 아들 대상의 범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류호중)는 23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A 씨(37·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관련 기간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첫째 아이에 대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진행된 재판 내내 "달래는 과정에서 질식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 또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주장에 한정돼 있어서다.
재판부는 "검찰은 2012년 A 씨가 첫째 아들에게 이불을 덮은 뒤 강하게 껴안아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달래는 과정에서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3년 뒤에 실제로 둘째 아들을 살해했지만, 이전 사건의 고의성을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피해아동은 보호자인 피고인에 의해 생을 마감했다"며 "이와 같은 범행은 그 무엇으로도 변명하기 어렵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24살의 나이에 유흥주점에서 일하면서 원치않은 임신을 해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자진 출석해 수사에 협조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는 재판 내내 첫째 아이에 대한 범행을 부인했고 둘째에 대한 범행만 인정했다. 녹색 수의를 입은 A 씨는 이날 재판 진행 내내 흐느꼈다.
A 씨는 사망한 2명의 아이 외에 이전에도 2명의 아이를 출산해 입양 보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2012년 입양특례법이 개정돼 아이를 바로 입양보내지 못하게 되자 아이를 모텔에 데려갔다.
A 씨는 2012년 9월 서울 도봉구 주거지에서 태어난 지 하루 된 아들 B 군의 코와 입을 이불로 막아 질식해 숨지게 하고, 2015년 10월엔 인천 연수구에서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 C 군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정부가 2010~14년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추가 조사에 착수한 작년 10월 거주지 관할구인 연수구로부터 2차례 관련 연락을 받자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두 아이를 모두 산부인과에서 출산했으며 B 군은 퇴원 다음 날, C 군은 퇴원 이튿날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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