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도망가"…마사지 업소서 도주 외국인 여성 감금·폭행한 일당 구속
- 이시명 기자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하던 불법체류자 신분의 태국 여성이 도망을 쳤다는 이유로 감금하고 때린 한국인 업주와 그의 일당이 구속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수강도, 감금, 폭행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 등 한국인 3명과 중국 교포 30대 남성, 태국 국적 여성 20대 등 총 5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 등은 안산에서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지난 3월 24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11일간 창고에 불법체류자 신분인 태국인 여성 20대 B 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일당과 B 씨는 지난해 12월 경북 칠곡의 유흥업소에서 B 씨의 빚 3000만 원 상당을 선불금(마이낑 대출) 방식으로 변제해주고 자신들의 업소로 데려와 일을 시켰다.
하지만 B 씨가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A 씨 일당은 그를 폭행했고, 이를 참지 못한 B 씨가 3월14일 결근과 함께 잠적하자 그를 찾아 나섰다.
A 씨 일당은 B 씨를 찾기 위해 태국인들이 자주 찾으면서 구인·구직 창구 역할을 하는 SNS에 B 씨의 사진을 걸어두고 현상금 300만원을 걸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잠적 10일 만에 붙잡힌 B 씨는 다시 마사지 업소로 끌려갔고, 2평 남짓한 창고에 갇힌 채 폭행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 일당은 외출할 때 B 씨가 업장을 함부로 나가지 못하게끔 밖에서 잠금장치를 채워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일당의 범행은 자신들 스스로 B 씨를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A 씨 일당은 지난 5월3일 오후 11시40분쯤 부천시청 앞에서 B 씨의 가방에 자신들의 지갑을 넣어 둔 채로 "B 씨가 지갑을 훔쳐 갔다"고 112에 신고했다.
A 씨 일당은 그들의 범행을 은폐하고 B 씨를 강제 출국시키려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이기에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될 경우 즉시 강제 출국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 씨를 절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수사에 착수했으나, B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오히려 폭행당했다는 주장과 함께 그의 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되자 경찰은 수사 방향을 바꿨다.
경찰은 약 1개월간의 재수사를 거치면서 B 씨가 오히려 A 씨 일당으로부터 맞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0~11일 A 씨 일당을 모두 붙잡았다.
A 씨는 "B 씨가 경찰에 신고할 것이 우려돼 강제 출국시키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절도로 112에 신고했다"며 "부천권 경찰서가 사건 처리가 빠르다는 얘기를 듣고 부천으로 넘어와 B 씨에게 누명을 씌웠다"고 경찰에 자백했다.
경찰은 A 씨 일당이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죄 여부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를 체포하면서 허벅지 부위에서 멍 자국을 발견했다"며 "B 씨가 서툰 한국말로 혐의를 부인하는 등 진술에 의구심을 갖고 재수사를 펼친 끝에 사건을 밝혀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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