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통째로 옷걸이?" 세관 눈에 걸린 짝퉁명품 밀수 중국인, 징역 5년

공범들 재판과 분리해 진행

A 씨 등이 들여 온 중국산 '짝퉁' 명품 제품들./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정품처럼 정교하게 위조한 12억 원대 '중국산 짝퉁' 명품 제품들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30대 중국인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총책 A 씨(39)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6억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0월 20일 인천항을 통해 정품 시가로 12억 원 상당의 명품 짝퉁 물품 5만 5113점과 중국산 소시지 1만 개를 몰래 들여오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샤넬과 루이비통 등 유명브랜드를 위조한 상표를 제품 4만 9000점에 부착해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국내 유통책과 통관책 등 공범 7명과 짜고 위조된 큐알(QR)코드를 부착, 정품보증서는 물론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까지 위조해 동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짝퉁을 '옷걸이'로 신고하고 들여와 단속을 피하려 했다. 하지만 40피트 컨테이너 안에 모두 옷걸이를 채웠다는 것에 의문을 품은 인천세관이 이를 개장해 검사하면서 적발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공범 7명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0일 열리며, A 씨에 대한 선고는 분리돼 진행됐다.

재판부는 "상품의 밀수 행위는 상표권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소비자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며 "범행은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특히 피고인의 경우 절차 전반에 깊이 관여해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여러 차례 위조 상품의 밀수입 행위를 반복하다가 이번에 적발된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밀수입 범행이 미수에 그쳐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