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행 올 거예요" 속인 뒤 15차례 '무전취식'…40대 남성 구속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일대 식당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와 절도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8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인천시 남동구와 미추홀구 일대 식당에서 15차례에 걸쳐 무전취식을 하고 식당에 있는 우산 등 물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식을 먹고 난 후 일행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도주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피해 업주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지난 2일 검거했다.
경찰은 오는 10일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무전취식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해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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