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추가공탁이 감형감?'…만취운전 도주하다 사망사고 낸 50대

징역 10년→8년

지난해 7월 7일 오후 9시 15분쯤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40대 남성 A 씨가 몰던 쏘렌토가 인도를 걷고 있던 B 씨(40대)를 치었다. 소방과 경찰관들이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2023.7.8/뉴스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면허취소 수치의 만취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들을 보고 도주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에 비춰 이 사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죄로 3차례 각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도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이종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원심에서 3000만 원을 공탁했고, 당심에 이르러 1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공탁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신체가 절단될 정도로 큰 부상을 입고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한 점을 들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과 3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7월 7일 인천시 남동구 편도 6차로 중 4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쏘렌토를 운전하다가 인도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B 씨(48)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피해 도주하다가 교차로를 돌진해 B 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6%이었다.

이 사고로 B 씨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두부외상과 하지절단으로 사망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