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아프니 도와줘" 초등생 유인 강제추행한 60대 구속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62)가 2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심사장에 들어가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62)가 2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심사장에 들어가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여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송종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전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성추행 혐의 인정하나" "혐의 부인하는 건가" "집으로는 왜 데리고 간 것인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쓰고 온 A 씨는 아무 말 없이 영장 심사장으로 들어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50분께 인천 남동구 만수동 자택에서 초등생 B 양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길거리에서 처음 본 B양에게 "다리가 아파 걷기 불편하니 도와달라"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범행했다.

당시 B 양은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 중이었다.

B 양은 A 씨 집에 30~40분 정도 머문 뒤 자택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A 씨의 범행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B 양의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날 오후 6시20분쯤 자택에 머물고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