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철 맞아 중국어선 100여척 불법조업…해경, 강력단속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해양경찰청이 꽃게철을 맞아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해경은 봄철 꽃게 성어기를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불법조업 어선을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서해 NLL 인근 해역에 하루 평균 100여 척의 중국어선이 남·북한 해역을 넘나들며 불법 꽃게조업을 펼치고 있는 데 따른 조치이다. 해경에 따르면 서해 NLL 인근 해역에서 나포된 불법 조업 외국 어선 수는 2022년 7척, 2023년 12척이다. 올해 4월까진 총 2척이 나포됐다.
해경은 서해 NLL해역에 경비함정 총 6척을 배치하고 연평도에 특수진압대 1개 팀을 추가 배치했다. 또 항공기 레이더를 활용한 순찰도 진행, 중국의 불법조업 선박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해경은 또 5월 중 예정된 한·중 해상치안기관회의를 통해 중국 정부에 불법조업 실태를 통보하고 중국의 자정 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경은 장기적으로 단속 전담함정 도입 등 신형 장비보급과 단속전술 고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수산자원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민생 안정과 해양권익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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