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출퇴근' 인천 중구 공무원 통행료 2억 반납 안 해도 된다
법원 "보수 아니라 후생 복지에 해당한다" 판단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들이 1년 반 동안 통행료 명목으로 받은 2억원대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2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본부 중구지부가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통행료 지원비 환수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노조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중구는 인천대교·영종대교나 선박을 통해 영종도 소재 제2청사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시 중구 후생 복지 조례'를 제정, 2018년 5월부터 통행료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2019년 초 인천시 감사관실은 '통행료를 수당 형태로 지급하는 건 지방공무원법상 보수지급 규정에 어긋난다'며 지원금 전액 환수를 통보했다.
이에 중구는 시행 1년여 만에 통행료 지원을 중단하면서도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환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그러자 시는 2022년 2월 중구에 '지원비 2억 900만원을 4월까지 환수하라'고 재차 통보했고, 결국 중구도 그동안 통행료를 지원받은 공무원 190명에게 최소 8700원에서 최대 440만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반발한 환수 대상자들은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에선 해당 지원비가 '보수'의 성격을 가져 법령 근거 없이는 지급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후생 복지'에 해당해 '공무원 등의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후생 복지 조례'를 보면 구청장이 후생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중구청 공무원들에게 지급된 지원비가 '후생 복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증빙자료를 제출해 신청할 경우 지급하는 것이고 지원 시기도 한정적이므로 이를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해당 지원비가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증진하고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급된 것으로 보여 '후생 복지'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급 근거 없이 이 사건 지원비를 지급했다거나 그 지급 근거가 추상적이라는 피고(중구)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피고는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라"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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