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사 발생' 현대제철 공장장등 산업안전보건법 입건 예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는 따로 진행

6일 오전 11시2분께 인천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에서 수조청소를 하던 작업자 A씨(34·) 등 7명이 쓰러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인천소방본부 제공)2024.2.6/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폐기물 수조를 청소하던 노동자들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 발생과 관련해 현대제철㈜이 노동 당국에 입건될 예정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로 현대제철 인천 공장장 A 씨를 입건하고 현대제철 법인도 함께 입건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입건은 지난 2월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직후 해당 공장을 집중 감독해 24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당시 노동청은 현대제철 인천공장과 협력업체 6곳에 대해 총 24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공장에는 기계 끼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호망이나 방호덮개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안전 통로나 차량 진입로 주변 경보 장치도 없었던 곳으로 조사됐다.

중부고용청은 또 이날 심의를 열고 사고 이후 중단된 공장 내 폐수 처리 공정의 작업 중지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는 따로 진행 중이다"며 "현대제철 측이 작업 중지 명령 해제를 요청해 심의를 열고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6일 오전 11시2분께 인천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해 B씨(34·남)가 숨지고 C씨(67·남) 등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외 현대제철 직원 D씨(52·남)와 외주업체 직원 3명 등 4명은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D 씨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6명은 모두 현대제철의 하청업체 직원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당시 현대제철 폐수처리장 저류조에 있는 찌꺼기와 폐수를 준설차량을 이용해 저장수조로 이동시키다가 알 수 없는 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 등은 방독면이 아닌 보호마스크만 쓰고 있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