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강제추행 재판서 '모르쇠' 위증…50·60대 남녀 실형
50대 여성은 강제추행 사진까지 찍어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이웃이 당한 강제추행 재판에서 위증한 50·60대 남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60·남)과 B 씨(58·여)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22년 6월 23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피고인 C 씨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참석해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제추행 사건은 2020년 7월 20일 인천시 동구 소재 다세대주택 옥상에서 C 씨와 피해자 D 씨 사이에 발생했다. 그는 재판장에서 'C 씨가 D 씨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으나, 직접 목격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 역시 A 씨와 같은 취지로 강제추행을 목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B 씨는 당시 강제추행 장면을 현장에서 사진을 찍은 목격자였다. 이에 재판장에서 검사가 강제 추행 장면 사진을 제시하면서 "피해자가 행복해 하면서 사진을 찍은 거 같나"라는 물음에 "마음까지 모르겠는데 나쁘게 하진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 "사진을 피해자는 찍기 싫어하는 표정이 것 같은데 어떠한가”라는 물음에는 “피해자가 원래 웃는 얼굴이 아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동네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의 목격 증인으로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자칫 형사재판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해할 위험이 있는 지극히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B 씨는 강제추행을 당하는 장면을 사진까지 찍은 목격자로서 가해자의 편에서 증언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뒤늦게 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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