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 '계약철회 요청'에도 인천 이슬람 사원 계획대로?
일방적 토지 매매 계약 파기 시 배액배상 해야 해
땅 주인 A 씨 배상금 전달 의사 없어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시 중구에 이슬람교 사원 건립을 추진 중인 무슬림 유튜버 다우드 킴에게 부지를 매도한 땅 주인 A 씨가 매매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지만 이들 간 맺어진 토지 매매 계약은 유지될 전망이다.
A 씨가 정당한 부동산 매매 계약 파기를 위해서는 계약금의 두 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다우드 킴에 전달해야 하는데, 이를 A 씨가 거부했기 때문이다.
1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 중구 운북동 572-217번지 238.1㎡(약 70평)의 소유주 A 씨는 최근 무슬림 유튜버 다우드 킴에 토지를 매도하는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다우드 킴이 한국인들에게 이슬람교 전도를 위한 종교시설을 짓기 위해 체결됐다.
토지 매매계약 체결 당시 두 사람 간 계약금은 2000여만 원이다. 현재 다우드 킴은 A 씨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인 2000여만 원을 건넨 상태로, 중도금은 아직 납부하지 않은 상황으로 전해진다.
이런 가운데 A 씨는 다우드 킴과의 토지 매매 계약을 중매한 부동산 업체 측에게 토지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다만, 업체 측에서 현행 민법에 따라 A 씨가 계약금의 배액인 4000만원의 배상금을 다우드 킴에 전달해야 한다고 전했지만, A 씨가 이에 불응하면서 계약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민법에는 매도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2배)을 배상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토지 매매 계약이 유지될 경우, 현행법상 종교시설 건축을 불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다우드 킴의 계획대로 인천 중구 운북동 일대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게 될 예정이다.
A 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다우드 킴과 체결한 토지 매매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 계약금의 두 배인 4000여 만 원을 낼 여력이 되질 않아 정당한 방식으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철회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계약 체결 당시 단독주택을 짓겠다던 사람이 계약 체결 뒤에 이슬람 사원을 짓겟다는 식으로 말을 바꿔 계약 해지를 원하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이어 A 씨는 "다우드 킴이 계약 당시 무슬림 사원을 짓겠다는 얘기는 전혀 한 적이 없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된 뒤로 부동산 측에게 매매계약 해지를 구두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건축물 허가를 맡고 있는 인천시 중구는 '불허'를 예고하고 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따르면 종교집회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면 시설까지의 진입로 폭이 4m 이상 돼야 하기 때문이다.
중구 관계자는 "다우드 킴이 계획하고 있는 부지까지의 진입로 일부 구간에서 도로 폭이 4m보다 좁은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그가 추진하는 이슬람 사원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가 불허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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