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흉기 휘둘러 전 직장동료 살해한 60대 송치
- 이시명 기자
(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김포시에서 흉기를 휘둘러 전 직장동료를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 20분쯤 김포 마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 직장동료 B 씨(50대)와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둘러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당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출동한 119대원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건 당일 오후 끝내 숨졌다.
A 씨는 소방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일을 마치고 평소 연락을 주고받던 B 씨와 술을 마시며 저녁 식사를 함께하던 중 말다툼이 붙어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와 술을 먹으며 식사 중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 10일 오후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가 무겁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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