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리 어떻게 했길래?…행안부·선관위·지자체 ‘핑퐁’
행안부 "투표를 위해 관할 시설을 지원한 것"
선관위 "시설 나눠 관리 일제히 지켜볼 수 없어"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경남 양산 등 전국 26곳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에 불법카메라 설치가 확인된 가운데 관련 기관 간 책임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불법카메라가 발견된 곳은 주로 행정복지센터이다. 이들 시설은 관리 책임이 해당 지자체장에 있으며, 각 읍·면·동장이 관리하는 곳이다.
행안부는 해당 시설이 '선거관리는 중앙 및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소관'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반면 중앙선관위 및 지역 선관위는 '행안부 및 지자체가 관리해야 할 사전투표소'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0일 행안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까지 확인된 불법카메라는 총 26개다. 서울 강서구 화곡8동·은평구 녹번동 각 1개 등 2개, 부산시 북구 1개, 인천시 연수구 3개·남동구 2개·계양구 3개·부평구 1개 등 9곳, 울산시 북구 1개, 경남 양산시 6개, 대구시 남구 3개, 경기도 김포와 성남 각 1개·고양 2개 등 4개가 발견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국민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지자체 관할 장소를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불법카메라가 나온 상황을 지자체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행정복지센터는 지자체가, 학교 등 기타 기관은 지역 선관위가 관리한다"며 "업무를 나눠 관리를 하는 상황에서 선관위가 모든 사전투표소를 일제히 지킬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인천 및 양산 사전투표소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유튜버 A 씨가 지난해에도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행정복지센터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이들 기관에 대한 책임공방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A 씨는 지난 대선과 보궐선거 당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찍은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했고, 해당 영상을 첨부해 대검찰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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