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양산 사전투표소 불법카메라 설치는 '유튜버 동일범'
26곳 중 15곳 해당 유튜버가 설치
"불법카메라 설치 추가 지역 확인 중"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과 경남 양산시 사전투표소 불법카메라 설치는 동일범의 소행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40대 남성 유튜버 A 씨가 인천 사전투표소 9곳과 양산 사전투표소 및 사전투표 개표소 6곳 등 총 15곳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추가 설치 지역을 경찰에 알렸으며, 경찰은 해당 지역 선관위를 통해 설치된 불법카메라를 확인했다. A 씨는 "부정 선거를 우려해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발견된 불법카메라 26개 중 나머지 11개 불법카메라도 A 씨가 설치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점검결과 이날 6시 기준으로 서울 강서구 화곡8동·은평구 녹번동 각 1개 등 2개, 부산시 북구 1개, 인천시 연수구 3개·남동구 2개·계양구 3개·부평구 1개 등 9곳, 울산시 북구 1개, 경남 양산시 6개, 대구시 남구 3개, 경기도 김포와 성남 각 1개·고양 2개 등 4개 총 26개의 불법 설치된 카메라가 발견됐다.
A 씨는 전날 경기 고양시 자택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 씨의 추가 설치 장소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할 방침이며, 추가로 설치한 다른 지역이 있는지 확인 중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11개 지역에 설치된 불법카메라도 A 씨가 설치한 것인지는 확답할 수 없다"며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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