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불법카메라 유튜버, 이재명 피습 땐 '자작극' 영상 올려

2022년 대선 때도 투표소 불법 촬영하고 '부정선거' 의혹 제기

해당 유튜버가 채널에 게시한 영상 갈무리(유튜브 채널 캡처).2024.3.29/뉴스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체포된 40대 유튜버 A 씨가 올 1월 발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피습을 '종이칼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A 씨의 유튜브 채널엔 이 대표 피습 관련 현장 영상과 함께 '종이자나(종이잖아) 고소해 봐'란 내용의 글이 게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평소 유튜브 채널에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영상을 자주 게재했고, 지난 대선 때도 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영상을 촬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A 씨는 이달 20일 "2022년 대선 때 촬영한 것"이라며 경남 양산의 한 사전투표소 내부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 해당 영상에서 A 씨는 "선관위 발표 투표 인원이 실제 투표 인원보다 1000명 이상 더 많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달 28일엔 "본투표 인원 세는 방법을 공유한다"면서 "투표할 때 현장에서 일련번호를 물어보라"는 내용이 담긴 영상도 유튜브에 게시했다.

'영웅 박정희'란 제목으로 A 씨 본인이 직접 개사해 부른 영상과 '독립운동가의 실체'란 제목의 영상도 그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다.

A 씨는 인천 남동구 장수·서창동과 서창2동, 계양구 계산1·2·4동, 연수구 송도1·2·3동, 부평구 부개1동 행정복지센터 등 9곳의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건조물 침입·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경찰은 28일 오후 9시 10분쯤 경기 고양시 소재 자택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관할 당국의 점검 결과, 인천 지역 외에도 서울 강서구 화곡8동 1곳, 부산 북구 1곳, 울산 북구 1곳, 경남 양산시 6곳의 총선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 등에서 불법 설치된 카메라가 발견됐다. 이에 현재까지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던 전국의 사전투표소 등은 총 18곳이다.

경찰은 인천 외 지역의 불법 카메라 또한 A 씨가 설치했을 가능성 등에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