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민원폭탄 숨진 공무원 명예회복 위해 순직 신청
- 이시명 기자
(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김포시가 민원폭탄으로 고통을 받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공무원에 대한 순직 인정을 의뢰했다.
29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유가족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된 9급 공무원 A 씨에 대한 순직 신청을 위해 유족급여 신청서, 증빙자료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했다.
현재 공무원연금공단은 김포시로부터 건네받은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다.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이 인사혁신처로 검토한 자료를 보내게 되면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에서 A 씨의 순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순직 공무원 유족은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8%에서 최대 58%를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김포시는 A 씨 순직 인정을 통해 유족과 고인에 대한 명예회복과 유족의 생계유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포시는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린 끝 생을 마감한 '서이초' 교사가 순직을 인정받았듯이, A 씨에게도 순직 인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의 실명과 번호가 노출된 탓에 퇴근 후 밤늦게까지 민원인들로부터 하루 100여 통의 항의 전화에 시달리는 등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판단이다.
김포시는 추후 공무원연금공단이 A 씨 순직 인정에 대한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할 경우 김포경찰서의 수사 자료도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 13일 김포경찰서에 방문해 A 씨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인터넷 카페에 공개한 누리꾼을 조사해 달라는 수사의뢰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포시는 김포경찰서가 수사를 통해 민원인들에 대한 범죄 혐의를 입증할 경우 이를 A 씨의 사망 원인으로 활용겠다는 입장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A 씨가 민원 때문에 밤늦게도 출장을 나간 사실과 수많은 전화에 시달린 정황을 확보했다"며 "김포경찰서의 수사가 끝나면 협조를 통해 수사 자료를 확보한 뒤 공무원 연금공단에 추가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부터 시에서 잇따라 발생한 포트홀 보수작업으로 교통체증이 빚어지자, 하루 100여 통의 항의 전화에 시달려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 카페 회원들은 A 씨 실명과 내선 전화번호를 담은 게시물을 통해 그를 항의 민원 '좌표' 대상으로 삼았다.
A 씨는 이달 5일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선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황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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