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아들 앞으로 부동산 빼돌린 체납자 대상 소송서 승소
지방세 4500만원 안 내… 부동산 압류·공매 통해 충당 계획
- 이시명 기자
(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김포시가 고액 세금 체납자와의 소송에서 승소해 장기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방세 45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땅을 아들 명의로 빼돌린 40대 남성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김포시가 최종 승소했다.
이에 시는 현재 A 씨 아들 명의로 돼 있는 경남 소재 임야 5만 1074㎡의 소유권이 다시 A 씨 앞으로 이전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공매 등을 거쳐 세금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김포시 징수과 관계자는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해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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