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꽃게 지켜라" 해경·해군·해수부, 서해 불법 중국어선 단속

오늘부터 31일까지…함정·항공기 투입

해경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불법 중국어선 단속 모습.(뉴스1DB)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해경·해군·해양수산부가 합동으로 불법조업 중국어선 특별단속에 나선다.

해양경찰청은 25일부터 31일까지 1주일간 서해상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강력하고 선제적 조치로 정부합동(해경·해군・해수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서해 봄 꽃게철(4~6월)을 앞두고 중국어선들이 북방한계선(NLL)을 넘나들며 벌이는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서다. 해경은 함정 14척·항공기 3척을 투입하고 해군은 군함 12척, 해수부는 어업지도선 3척을 각각 동원한다.

이들 기관은 25일 오전 합동훈련을 시작으로 1주일간 서해 전역에서 관계기관이 함께 '불법 외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해경은 A전단, B전단 등 2개 기동전단을 구성한다. A전단은 NLL 이북에서 남하하는 외국어선을 단속하고, B전단은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에서 야간이나 기상악화를 틈타 허가수역에 진입하는 범장망과 저인망어선을 단속한다.

해경은 무허가 및 영해침범 조업, 공무집행방해 등 중대위반 어선은 담보금 최고액 부과, 선박 몰수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김종욱 해경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치어까지 싹쓸이하며 수산자원을 황폐화시키는 불법 쌍끌이 저인망이나 범장망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inam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