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만남' 미끼로 돈 가로채려 한 20대 일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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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14세 여학생과 함께 '조건만남'을 미끼로 40대 남성에게서 돈을 빼앗으려 한 20대들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0)와 B 씨(20)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22년 11월 21일 오후 8시 50분쯤 인천시 서구에서 성 매수를 시도한 C 씨(45)에게 접근한 뒤 성매매 대금 15만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등은 C 씨에게 다가가 "미성년자 성매매를 신고하겠다"며 협박했지만, 이에 겁을 먹은 C 씨가 흉기로 이들을 위협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범행에 앞서 A 씨 등은 지인 D 양(14)과 함께 성매매를 전제로 한 '조건 만남' 미끼 글을 인터넷에 게재했다. D 양이 직접 상대방을 만나 돈을 받으면 A 씨 등이 다가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가로채기로 공모했던 것이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피고인들 모두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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