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영리업체에도 학교 급식 문 연다 …"급식 품질 제고"
관련 조례 개정
- 이시명 기자
(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김포시가 학교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기존 비영리법인 업체에만 국한돼 있던 학교급식 위탁운영 선정 조건을 영리법인 업체도 가능하도록 조건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김포시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방식의 급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품질 좋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김포시는 이를 위해 최근 열린 김포시의회 제232회 임시회에 해당 조례 개정안을 상정, 가결됐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김포시 학교급식의 우수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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