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사 발생' 현대제철 인천공장 246건 위반사항…2억 과태료

질식사고 노동자 속한 업체 위반 사항 3건
"질식 사고 당시 관리감독자 업무 미수행"

2월6일 오전 11시2분께 인천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에서 수조청소를 하던 작업자 A씨(34·) 등 7명이 쓰러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인천소방본부 제공)2024.2.6/뉴스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폐기물 수조를 청소하던 노동자들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 발생과 관련, 중부지방노동청이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한 결과 246건의 위반사항이 나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대제철 인천공장과 협력업체에 대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약 2주간 산업안전 보건 집중감독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그 결과 현대제철㈜ 인천공장과 협력업체 6곳에 대해 총 24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질식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속해 있는 A 업체에 대해서는 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업체는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았거나, 분기마다 시행해야 하는 근로자 정기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 질식사고 당시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밖에도 현대제철 인천공장은 발주자가 작성해 설계자에게 넘겨줘야 하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협력업체는 작업장 내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승인받지 않아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건당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질식사고와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지 별도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향후 관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더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6일 오전 11시2분께 인천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해 B씨(34·남)가 숨지고 C씨(67·남) 등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외 현대제철 직원 D씨(52·남)와 외주업체 직원 3명 등 4명은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D 씨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6명은 모두 현대제철의 A업체 직원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당시 현대제철 폐수처리장 저류조에 있는 찌꺼기와 폐수를 준설차량을 이용해 저장수조로 이동시키다가 알 수 없는 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 등은 방독면이 아닌 보호마스크만 쓰고 있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