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30초 만에 금은방 턴 2인조 구속… "도주 우려"

새벽시간대 금은방 유리문을 부수고 30초 만에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 2명에 11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3.11/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새벽시간대 금은방 유리문을 부수고 30초 만에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 2명에 11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3.11/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지난달 인천의 한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붙잡힌 일당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신지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A 씨(38)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를 받는 B 씨(38)에 대해 11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 등은 지난달 28일 오전 2시25분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금은방에서 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 신고는 사건 발생 당시 해당 건물 위층에 살고 있던 금은방 주인과 이를 목격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했다.

경찰은 이후 폐쇄회로(CC)TV 카메라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A 씨 등을 추적, 도주 10일 만인 이달 9일 오후 11시13분쯤 서울 소재 모텔에서 2명 모두 붙잡았다.

사건 발생 당시 금은방 CCTV 영상에서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이들이 둔기로 진열장 유리를 부순 뒤 귀금속을 챙겨 현장을 떠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30초 남짓이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