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이니 강등처분도 부당"…음주운전 2회 인천시 공무원 패소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강등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윤창호법 위헌'을 근거로 들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 1-3부(재판장 고승일)는 인천시 공무원 A 씨가 인천시 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청심사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강등 처분'의 징계에 대해 '감경'을 구하는 취지로 청구 한 이상 행정 취소심판 청구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피고는 소청 심사청구에 대해 청구기간 도과여부를 판단해 이를 각하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A 씨는 2020년 5월30일 오후 5시23분께 인천 옹진군 영흥면에서 술에 취한 채 약 700m가량 자신의 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9%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에 인천시는 한 달 뒤 A 씨를 상대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2회 음주운전' 징계 기준에 따라 '강등'을 의결, 징계 처분했다.
이어 인천지법은 같은 해 8월 A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을 받은 것이다.
다만 2021년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재심을 받게 된 그는 2022년 9월1일 벌금이 700만원 줄어드는 선처를 받아 최종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과거 음주 운전 금지규정 위반 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이 없다면서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A 씨는 지난해 2월 인천시가 내린 강등 처분도 감경돼야 한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A 씨의 청구는 "징계처분 후 30일인 소청심사 청구기간이 지났다"며 각하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소청심사 청구기간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인천시의 결정에 불만을 품은 A 씨는 "소청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천시가 내린 징계도 무효라고 봐야 한다"며 "소청심사 청구는 심사기간을 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각하한 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2020년 7월 징계처분 사유서를 받았고, 청구기간이 끝난 지난해 2월 소청 심사를 제기했다"며 "인천시의 각하 결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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