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인천 노상서 10억 들고 튄 일당 구속영장…1명 풀려나

돈다발.(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경찰이 인천 노상에서 10억 원대 현금을 가로챈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 등 20∼30대 남성 6명 중 5명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일당 중 1명은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다.

A 씨 일당은 지난 19일 오후 4시20분쯤 인천시 동구 송림동 노상에서 40대 남성 B 씨를 속여 9억6615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돈을 빼앗고 차를 탄 뒤 달아나려는 일당 중 1명 붙잡았다. 나머지 일당 5명은 경찰이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인천 일대에서 각각 붙잡았다.

A 씨 일당은 당시 차량 내에서 현금을 주면 암호화폐로 바꿔주겠다고 속인 후 B 씨를 문에서 밀친 뒤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일당은 재개발 지역 중 폐쇄회로(CC)TV가 꺼져 있는 곳을 범행장소로 노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건넨 돈은 개인투자자들의 돈과 제 돈이다"며 "암호화폐를 싸게 판다고 해서 거래에 나선 것"이라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의 돈을 회수했으며 구체적인 돈의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